리서치알음 투자자문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
투자자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
제1조 (목적)
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의거, 주식회사 리서치알음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,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본 기준은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, 관련 법령·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기본수수료: 계약기간 동안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에 대해,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약정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수수료.
② 성과보수: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정산일에 계약자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, 초과수익에 약정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수수료.
③ 허들레이트(Hurdle Rate): 성과보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한 기준수익률. 회사는 현재 허들레이트를 0%로 운영한다.
④ 기준지표(Benchmark):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. 회사는 계약 시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다.
제4조(수수료 체계)
회사의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다.
① 기본수수료 없음: 현재 회사는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.
② 성과보수: 허들레이트 0% 초과 수익의 10%를 부과한다.
③ 성과보수 산정방식: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며, 계약기간 중 자산 증감 또는 중도해지 시 해당 정산기간의 전체 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.
④ 성과보수 미부과 조건: 정산기간 수익률이 0% 이하인 경우.
제5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
① 수수료는 계약자산의 특성, 규모,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,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
② 성과보수는 계약 시 합의한 기준에 따라 3개월단위로 정산하며, 각 정산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재설정한다.
제6조(수수료의 계산방법)
① 기본수수료: 부과하지 않는다.
② 성과보수: 평가금액에서 기준자산가액과 기준수익률 반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성과보수율(10%)을 곱하여 산정한다.
③ 기준수익률 반영금액은 허들레이트(0%)로 하며,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④ 기준자산가액은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정산 시점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⑤ 중도해지 시에는 직전 정산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를 반영하여 계산한다.
제7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
① 성과보수는 계약만기일, 중도해지일 또는 3개월 정산일에 산정한다. 다만, 해당 정산기간에 허들레이트(0%)를 초과하는 수익이 없는 경우 부과하지 않는다.
② 회사는 성과보수 산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고, 고객은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 지정계좌로 납부한다.
③ 중도해지 시, 직전 정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를 반영하여 산정한다.
제8조(설명 의무)
회사는 일반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,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제9조(수수료 고지)
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,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보고서 또는 성과보수 정산내역서에 수수료 부과내역을 포함한다.
제10조(공시 및 협회 통보)
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58조 제1항에 따라, 이 기준을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. 또한, 제58조 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본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.
부칙
제1조 (시행일) 이 기준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